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18일 "최근 헤르메스펀드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금융감독원이 외국 투기자본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삼성물산을 편들기 위한 조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삼성물산 주가조작과 관련 기소됐던 영국계 헤르메스펀드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법원은 헤르메스 사건과 관련, 검찰의 공소사실인 '위계에 의한 유가증권 매매'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으나 판결문에서 보듯이 검찰이 제시한 위계의 증거는 단 한가지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는 검찰에 증거자료를 이첩한 금감원이 주장한 '결정적 증거 7가지' 모두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의 조사가 공정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결정적이라며 제시한 7가지의 증거'에 대해 명확하게 그 근거를 밝힐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 법원에서 단 하나도 입증하지 못한 것은 금감원이 사실관계가 아니라 무리하게 사건을 만들어 내려고 했던데 원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작년 국정감사에서 윤증현 위원장이 ‘외국자본에 대해 엄격하게 시그널을 금융시장에 주었다’라고 밝힌 이후에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감독당국의 조사가 계속되어야 했지만 그 후 우리 감독당국이 벌인 외국자본에 대한 조사는 단 한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헤르메스 사건처럼 증거도 없이 특정재벌을 편들기 위해 근거도 없는 여론몰이 재판을 벌이고 끝내 입증에 실패한 것은 대한민국 감독기구의 신뢰도를 세계적으로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그는 역설했다.
그는 또 "금감원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명백한 불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외국 자본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삼성물산 주가조작과 관련 기소됐던 영국계 헤르메스펀드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법원은 헤르메스 사건과 관련, 검찰의 공소사실인 '위계에 의한 유가증권 매매'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으나 판결문에서 보듯이 검찰이 제시한 위계의 증거는 단 한가지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는 검찰에 증거자료를 이첩한 금감원이 주장한 '결정적 증거 7가지' 모두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의 조사가 공정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결정적이라며 제시한 7가지의 증거'에 대해 명확하게 그 근거를 밝힐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 법원에서 단 하나도 입증하지 못한 것은 금감원이 사실관계가 아니라 무리하게 사건을 만들어 내려고 했던데 원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작년 국정감사에서 윤증현 위원장이 ‘외국자본에 대해 엄격하게 시그널을 금융시장에 주었다’라고 밝힌 이후에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감독당국의 조사가 계속되어야 했지만 그 후 우리 감독당국이 벌인 외국자본에 대한 조사는 단 한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헤르메스 사건처럼 증거도 없이 특정재벌을 편들기 위해 근거도 없는 여론몰이 재판을 벌이고 끝내 입증에 실패한 것은 대한민국 감독기구의 신뢰도를 세계적으로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그는 역설했다.
그는 또 "금감원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명백한 불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외국 자본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