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7일 서울고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 항소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 재판부는 발언 전체 취지와 유권자 인상을 기준으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했다.
- 항소심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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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으로 허위 여부 판단"
윤석열 측 '정치적 표현의 자유' 주장 등 모두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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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서 허위 발언을 한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는 '2025도4697'이라는 사건번호가 총 3차례 등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 대통령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허위사실 공표 판단 기준을 주요 법리적 근거로 활용했다. 특히 후보자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문구만이 아니라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의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 공표죄의 엄격한 해석' 주장을 검토하면서 이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반복적으로 인용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 1심도 '이재명 판례' 인용…허위사실 판단 기준 제시
1심에서는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해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언의 일부 문구를 떼어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가 발언 전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살펴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 사건에서 문제가 된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변경을 압박하고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토부가 그러한 압박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후보자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이나 정치적 수사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인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발언인지를 구분하는 데 같은 법리를 적용했다.
◆ 2심 "정치적 표현의 자유 중요하지만…허위사실 공표는 달라"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후보자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은 질문과 답변이 빠르게 오가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러한 주장을 검토하면서 이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항소심 판결문 8쪽에는 "민주주의의 요체는 궁극적 진실성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과 활발한 토론의 장으로,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인 선거과정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가 제시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 공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 특히 의견과 사상의 영역에 속하는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그에 바탕을 둔 선거권 등 선거인의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상 기본권이 충실한 보장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유권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법리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에서 이뤄진 발언의 특수성도 살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제가 된 발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 등을 들어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뤄지는 발언의 경우 일반적인 선거운동과 달리 발언의 즉흥성과 제한된 답변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사정이 모든 허위 발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후보자 토론회는 정형이 '토론회'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후보자로 초청되고, 언론인으로 구성된 패널들의 질의에 피고인이 답변하는 형식이었으며, 관훈토론회 경우 여러 기자들과의 인터뷰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형식이었다"는 취지의 판단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러한 발언의 형식을 고려하면서도 해당 발언이 구체적인 과거 사실에 관한 것인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는지 등을 따져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과거 특정 인물과의 관계나 변호사 소개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한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을 넘어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이뤄진 경위와 구체적인 표현, 관련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앞뒀다. 항소심의 유죄 판단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기탁금 3억원 포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