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는 3일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 확대안을 의결했다
- 27일부터 대표자와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에게 최대 1000만원을 부과한다
- 육아기 단축근무 허용 시 14일 이내 서면 통지를 의무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범위가 기존 사업주에서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된다. 법인 대표자나 상급자·근로자의 성희롱은 회사 내부 징계 대상에 그친다.
오는 27일부터는 사업주와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은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중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급자·근로자다.

과태료는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성희롱한 경우 300만원이 부과된다.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200만원이다.
한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또는 2명 이상에게 성희롱을 한다면 행위자 구분 없이 500만원을 부과한다. 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가 다시 같은 일을 저지르면 1000만원을 부과한다.
개정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통지 의무도 담겼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신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적 방식이나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2세 이하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용하는 경우에는 통지 절차가 없어 근로자가 단축근무 시작 시점과 돌봄 계획을 미리 정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나왔다.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주가 기존 1000인 이상에서 2027년 7월 1일부터는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도 다양해진다. 직업훈련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근로자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재취업 준비가 가능하고,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아도 개별 근로자에게 적합한 편의를 제공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담을 줄인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