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일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폐지에 우려를 표했다
- 개정안은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세무사 참여를 허용했다
- 공인회계사회는 검증 약화와 잦은 제도 변경을 막을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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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세무법인도 검사인에 포함
2025년 회계감사 복원 이후 1년여 만에 재변경 추진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 제도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려는 조례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검증 수준을 낮추기보다 현행 회계감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위탁사업에 적용되는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검사인에 세무사와 세무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 등의 업무를 민간기관에 맡기는 제도다. 사업비는 시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집행 내역과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예산은 약 14조6000억원이다. 서울시는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회계 검증의 강도를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감사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회계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다. 반면 결산서 검사는 상대적으로 간이한 수준의 확인 업무라는 게 공인회계사회의 설명이다. 업무 수행자를 확대하기 위해 검증 절차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의 외부 검증 방식은 이미 한 차례 변경과 복원을 거쳤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는 조례를 의결했다. 이후 해당 조례를 둘러싼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4년 10월 결산서 검사가 엄격한 회계감사가 아닌 간이한 검사로 의도된 만큼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듬해인 2025년 3월 민간위탁사업의 검증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결산서 검사를 삭제하고 회계감사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회계감사에서 결산서 검사로 바뀌었다가 다시 회계감사로 돌아온 지 약 1년 7개월 만에 또다시 검증 방식 변경이 추진되는 셈이다.
공인회계사회는 제도를 재차 바꾸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잦은 변경은 민간위탁사업을 관리하는 서울시와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기관에 혼란과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역별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의 감독 방식과 범위가 달라지면 동일하게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간 검증 수준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인회계사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감독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최근 같은 취지의 법안이 추가 발의됐다. 공인회계사회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공통된 감독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촉구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