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최원용 경기 평택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30일 평택경찰서는 이날 오전 최원용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6·3지방선거 평택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인사에게 특정 직위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직위 제공 약속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예비후보 매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지난 7월 최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