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체육공단은 30일 2027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을 시작했다
-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12개월간 수강료를 지원한다
- 신청은 다음 달 9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과 방문으로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유다연 기자=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공단)이 취약계층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체육공단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스포츠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2027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의 전국 동시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온오프라인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해 스포츠 참여 기회를 넓히는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복권기금으로 운영된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100%를 복권기금으로 운영된다.
올해에는 총 14만 명에게 월 10만 5000원에서 11만 원의 범위 안에서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내년에는 저소득층 유·청소년 12만 명에게는 월 10만 5000원, 장애인 3만 1500명에게는 월 11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 생활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 부모 가족 및 경찰청 추천 범죄 피해 가정 유·청소년(5∼18세, 2009∼2022년 출생)과 장애인(5∼69세, 1958∼2022년 출생)이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리집에서, 장애인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27일까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자동 신청 기능을 새로 도입했다. 기존 회원은 오는 31일까지 각 누리집의 '마이페이지-회원 정보 수정'에서 주소 정보를 현행화하고,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단, 자동 신청은 자동 선정이 아니므로 신청 완료 여부와 선정 결과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 '폴케어(경찰청)' 등 별도 자료 제출이 필요한 서면 신청 대상자는 자동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이용권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 선착순이 아니다. 신청 종료 후, 각 지자체는 다음달 30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신청자의 자격과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하형주 이사장은 "스포츠는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앞으로도 국민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와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육공단은 내년 1월부터 인구 감소 지역 등 스포츠 취약계층을 추가로 발굴해 다양한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단기 스포츠 체험 강좌'를 확대 시행해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실현에 앞장설 예정이다
willow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