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용인특례시의회는 10일부터 32일간 제308회 정례회를 연다.
- 의회는 조례안 13건과 예산안 등 19건을 심의한다.
- 17일부터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예산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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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일 행정사무감사…2026년도 예산안 심사도 진행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가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32일간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연다.
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30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례회 일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13건과 예산안 2건, 보고 3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19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주요 조례안은 용인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정례회는 11월 1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가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한다.
이어 17일부터 25일까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의 업무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11월 26일에는 제3차 본회의, 27일에는 제4차 본회의가 각각 열린다. 12월 1일부터 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가 2027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한 뒤, 11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안건을 의결하고 정례회를 폐회할 계획이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