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염정우 안산시의원은 30일 개인형 이동수단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 조례는 공유자전거까지 무단방치 수거·견인과 비용 징수 대상을 확대했다
- 안산시는 즉시 수거제를 시 전역으로 확대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 염정우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첫 대표 발의한 '안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공유자전거의 무단방치로 인한 보행자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기존 PM에 한정됐던 안전관리 대상을 일반 자전거 및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까지 확장해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통합 규정했다. 관리 범위를 공유 자전거류까지 확대해 명시한 것은 수도권 지자체 중 최초다.
올해 8월 기준 안산시 관내에 운행 중인 공유 PM(4020대)과 공유자전거(6945대)는 총 1만 965대에 달한다. 기존에는 PM만 즉시 견인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수량이 더 많은 공유자전거까지 수거·견인 및 비용 징수 대상에 포함돼 도심 무단방치 문제를 한층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조례안 제10조를 통해 도로 및 공공장소 내 무단방치 금지 조항과 위반 시 이동 조치 및 비용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이는 현재 고잔신도시 일원에서 시행 중인 '즉시 수거제'를 안산시 전역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염정우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는 시민 일상의 보행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안산시 전역의 무단방치 문제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자전거 이용에 따른 보행자 안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1월 4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