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순열 서울변회 회장은 29일 서울중앙공소청을 방문해 변론 현안을 논의했다
- 서울변회와 공소청은 형사기록 등사 절차 간소화와 시간 단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 전자기록 쪽수 표시 문제에 공소청은 즉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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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을 방문해 박철우 청장을 예방하고, 형사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형사기록 등사 개선 방안 등 변론 실무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예방에는 서울변회 측 조순열 회장과 김수진 부회장, 양윤섭 사무부총장, 임웅찬 재무이사, 황수림 법제이사가, 서울공소청에서는 박철우 청장과 안동건 1차장검사, 장은희 기획담당관, 남철우 공보담당관이 참석했다.

조 회장은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상황과 관련해 "새로운 체계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다하려면 공소청과 변호사회가 현장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형사기록 등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 시간을 줄이는 데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시행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된 형사전자소송은 종이기록 복사 부담을 크게 덜었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전자기록 열람·등사 과정에서 변호인들의 불편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 회장은 일선 변호사들의 고충도 전달했다. 전자기록 중 증거기록을 등사하면 하단에 쪽수가 표시되지 않아, 의견서에서 증거를 인용하거나 증인신문 중 해당 부분을 제시하는 등 변론 실무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수천 쪽에 이르는 기록을 다루는 변호인에게 쪽수 표시는 정확한 변론을 위한 기본 조건이자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문제"라고 강조했고, 박 청장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형사전자소송 등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법원·공소청·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변론 환경 개선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