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원민경 장관은 29일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위해 관계 부처와 국회에 협의했다.
- 원 장관은 가정·교제폭력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 수사·처벌을 강조했다.
- 피해 실태 분석과 무료법률지원 확대, 가해자 격리·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피해자 법률지원·가해자 엄벌에 부처 협력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이제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위해 법무부 등 관계 부처,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해자의 합의 종용과 보복 우려 속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진정한 자유의사이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처벌 여부의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최근 방영된 시사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정폭력과 관계성 범죄의 잔혹한 실상은 큰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을 안겨줬다"며 "숨진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과 연인 사이의 폭력은 '사적인 다툼'이 아니라 반복되고 점점 악화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성평등가족부는 대통령 주재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관계성 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핵심 추진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실태 분석과 지원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원 장관은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여성살해 통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권리를 안내받고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폭력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해자 관리·처벌 강화를 위한 관계 부처의 추진 과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법무부는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 대한 '흉기 소지 금지' 준수사항 부과 등을 추진하며, 경찰청 역시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 등 가해자 관리·처벌 중심의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평등가족부는 가해자 엄벌 및 격리를 위한 타 부처의 법·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며 "침묵을 강요받는 피해자가 단 한 명도 없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 가정폭력·교제폭력 중 단순 폭행·협박 등에 적용된다.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은 2023년 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