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충주시는 30일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충주시는 지원 대상 발굴과 법률·상담 서비스 연계를 맡기로 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소송·추심 지원과 월 20만원 선지급을 돕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선지급제 소득 기준 폐지 맞춰 홍보 강화…자녀당 월 20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충주시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찾아내고 법률 지원과 양육비 선지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은 이날 충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과 이동석 충주시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충주시는 지역 내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와 법률 지원 서비스를 안내한다.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연계하는 역할도 맡는다.
충주시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면접교섭 서비스와 부모 교육 및 가족 상담도 지원한다. 양육비 문제뿐 아니라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연결할 계획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인지 청구와 양육비 청구 소송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 양육비 채권 추심과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도 추진하며 양육비 선지급제 이용을 돕는다.
특히 양 기관은 지난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인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된 데 맞춰 제도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원 대상이 확대된 선지급제가 충주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지자체와의 협력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건네는 가장 튼튼한 연결고리"라며 "충주시와의 협약을 계기로 법률 지원과 선지급제 등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협력체계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