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점식 원내대표는 29일 대법관 후보자 복수 제청 법안 중단을 촉구했다
- 정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이 대법원장 제청권을 박탈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 그는 대통령의 사법부 통제를 우려하며 관련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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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개 재판 즉각 재개 촉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범여권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2배수 이상 제청을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박탈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좌파 정당들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려고 작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배수 이상 제청을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각각 고유한 권한을 갖고 서로 침해하지 않으면서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명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배수로 제청해야 한다면 이는 대법원장이 가진 제청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대통령에게 헌납하는 것과 같다"며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박탈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배수로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거부하면 인사 핑퐁이 될 것"이라며 "그럴수록 대통령이 대법관 인사권을 쥐고 흔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이 대통령은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깔아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명분도 없는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선언했다"며 "대법원장을 또 다시 국회로 불러 모욕과 협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이 법치를 없애고 린치를 하고 있다"며 "이런 악법까지 제도로 정착하게 되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사법부를 통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권분립이 삼권의 서열화로 왜곡되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치적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위헌적인 법안 처리를 포기하고 지도부 차원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은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뿐"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 김혜경 여사와 김용, 정진상 등 대통령 최측근들에 대한 재판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