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29일 근로복지기금 법인 5308곳을 전수 점검했다
- 82곳에서 정관 미인가와 지출한도 초과 등 90건을 적발했다
- 기금 6억원을 유용한 1건은 송치하고 나머지는 시정 조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출 한도 초과 45건…기관장 수혜 12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사용돼야 할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이 법인 82곳에서 잘못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법인 5308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전수 점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노동부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기금 법인은 5308곳으로, 공공부문 158곳과 민간부문 5150곳으로 구성됐다.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은 직원들의 주택 구입이나 임차 자금 보조, 장학금, 경·조사비, 체육·문화활동 지원 등에 사용돼야 한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정관과 기금 운용의 적정성,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봤다.
확인 결과 법인 82곳에서 정관 미인가·법정 사용한도 초과 등 부적정 운용 90건이 적발됐다. 부문별 적발된 기관 수는 공공부문 5곳, 민간부문 77곳이었다.
노동부는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기금 유용 1건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남부발전 자회사인 코스포영남파워의 권도경 전 대표는 직원 복지기금 6억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강남 아파트 전세금에 사용했다. 해당 사건이 지난 3월 불거지면서 이번 점검도 시작됐다.
나머지 89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연말까지 정관 변경 인가 신청 요구, 사업주 추가 출연 지시 등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관장이나 대표 등 임원이 기금 수혜 대상이 돼 적발된 사례는 12건으로 나타났다. 정관을 개정하고도 변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례는 20건이었다.
법정 지출 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사례는 45건이었다.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기금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등 목적 외 사용은 7건, 기본 재산의 50% 이상을 전체 근로자 10% 이하에 대출한 복지 혜택 소수 집중 사례는 6건으로 확인됐다.
앞서 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사실에 대한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등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도 마쳤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부적정 운용은 특히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최근 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법정 제출 서류 확대, 점검 항목 보완 등 점검 체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완료된 만큼, 근로복지기금 유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