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주경찰청은 28일 허위 입퇴원확인서로 보험금을 편취한 114명을 송치했다.
- 한방병원 관계자 5명과 허위 입원환자 109명이 범행에 가담했다.
- 이들은 요양급여와 실손보험금 약 6억원을 편취하고 환자 소개비 1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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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방병원 의사 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114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피의자 중 병원관계자는 5명이고 이 중 행정국장 1명은 구속됐다. 범행에 가담한 허위 입원환자는 109명이다.

의사와 행정국장 등은 허위 환자를 유치한 뒤 입퇴원확인서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 요양급여비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환자를 소개한 비용으로는 약 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는 경찰이 지난 3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두 차례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펼쳐 허위 환자 규모를 특정했다.
이후 의사와 간호사, 허위 환자를 상대로 조사해 환자 유인부터 알선, 보험금 부당 청구로 이어지는 조직적 범행 구조를 규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 편취는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그 부담을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범죄"라고 당부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