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춘생 의원이 28일 보호시설별 청소년 지원 격차를 지적했다
- 청소년쉼터 출신은 교육·자립·대학 진학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 원민경 장관은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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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특별전형·국가장학금에도 차이…원민경 "일부 개선 미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가정을 떠난 청소년들이 어느 부처 소관 시설에서 보호받느냐에 따라 대학 진학과 자립 지원에서 서로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 사유가 비슷해도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복지시설과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쉼터 사이에 지원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보호시설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교육·자립 기회가 달라지는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부모 사망 등으로 원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쉼터에 입소하지만 적용받는 지원 제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소관 아동복지시설 입소자는 생계·의료급여와 디딤씨앗통장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성평등부 소관 청소년쉼터 입소자는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시설을 떠난 뒤에도 격차는 이어진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는 자립정착금 등의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청소년쉼터 퇴소자는 대상과 지원 수준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보호를 받는 시점뿐 아니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도 출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 진학도 예외가 아니다. 정 의원은 청소년쉼터 출신 청년들이 사회통합전형이나 자립준비청년 대상 특별전형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국가장학금 지원에서도 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비슷한 이유로 가정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똑같은 아이들인데 어느 시설에 가느냐에 따라서 지원 정책이 천차만별"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청소년쉼터 퇴소자 지원단체 정윤서 브릿지유스 대표도 현장에서 겪는 지원 격차를 설명했다.
정 대표는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 시설을 퇴소하기 전부터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법령의 차이 때문에 청소년 개개인의 삶, 아동 개개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가장 마음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북 포항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간 청소년의 사례를 비교했다. 아동복지시설에서는 학원 교육을 지원받거나 대학의 사회통합·우대전형을 활용할 기회가 있지만 청소년쉼터 입소자는 일반전형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취지다.
특히 동일한 지역에서 유사한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이라도 입소 시설의 소관 부처와 적용 법령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진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보호시설을 선택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제도적 차이가 고스란히 불이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시설 간 이동으로 지원이 달라지는 문제도 제기됐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청소년이 시설 내 범죄나 운영 중단 등의 사유로 청소년복지시설에 옮길 경우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왜 국가의 보호를 받은 청년인데 어떤 부처는 지원을 해주고 어떤 부처는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지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개선 약속에도 당사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부족하다고도 호소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원 격차를 인정하며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 부분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작년 국감 때부터 또 의원님들께 많이 질의를 해 주셨어 가지고 올해 내내 저희 담당과에서 이 격차 해소 작업을 했는데 일부는 추진되고 있고 일부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청소년이 어느 시설에 입소했는지와 관계없이 보호 단계부터 퇴소 이후 자립까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