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원민경 장관은 28일 임신중지 약물의 신속한 정식 도입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 청소년단체는 불법 유통 약물로 인한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며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 성평등가족부는 미성년 피해 확인 시 상담·지원기관 연계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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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정식 허가 약물 신속 도입 요청"
"미성년 피해 상담·지원 연계 지침 마련"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8일 임신중지 약물 도입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에 청소년 지원단체에서는 불법 유통 약물에 따른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며 정식 허가 약물을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청소년 보호 대책을 갖춘 뒤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오히려 청소년 지원단체에서는 청소년들이 이미 불법 유통된 약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심각하니 정부가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식 허가된 약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 중지 약물과 관련된 부처 간의 협의는 이미 작년부터 지속돼 왔던 내용"이라며 "청소년 상담 전화나 기존 상담소의 제출된 여러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이드라인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날 청소년 투약 기준과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 성범죄 피해 아동 보호체계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의료기관에서 미성년자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상담·지원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기관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바로 저희 청소년 상담센터나 젠더 폭력 피해 상담소로 연계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약물 허가 심사와 도입·관리 대책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다며 성평등가족부의 조정 역할과 관련 예산 반영 여부도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특별한 예산이 없더라도 정부 부처 간에 관련 정책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