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는 26일 캄보디아 법무부와 분쟁해결 협력 MOU를 체결했다
- 양국은 조정제도 연구와 공무원·전문가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 법무부는 캄보디아 조정인 20명 대상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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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캄보디아 법무부와 분쟁해결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현지 조정인 대상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양국은 ▲조정 등 분쟁해결제도 및 상사법원 관련 법제·정책 연구 ▲조정 및 상사분쟁해결 분야 공무원·전문가의 역량 강화 ▲양국 분쟁해결 관련 기관 간 교류 등 각종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캄보디아 조정인 20명을 초청해 조정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는 법무부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캄보디아 분쟁해결제도 법제정비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법원의 사건 적체 해소와 국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를 위해 조정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국가대체분쟁해결기구(NADR)를 설립한 이후 전문인력 확충과 지역사무소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 왔다. NADR의 분쟁 접수 건수는 2024년 471건에서 2025년 1723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26년 9월까지 누적 6161건을 기록했다. 이 중 한국 관련 분쟁도 2026년 8월 말 기준 188건에 달한다.
그간 법무부는 캄보디아의 조정법제 정비를 지원해 지난해 12월 조정법 초안 마련을 마쳤다. 현재 캄보디아 법무부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 법제정비와 병행해 조정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인의 실무역량 강화도 지원 중이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조정제도의 성패는 조정인의 전문성과 윤리에 달려 있다"며 "이번 연수가 캄보디아 조정인들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정책 교류와 전문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캄보디아 분쟁해결제도의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