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태효 부산시의원이 22일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 조례안은 시내·마을·수요응답형 버스 요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을 담았다
- 구체적 지원액과 시행 시기는 부산시가 예산과 수요를 검토해 정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가 교통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 반여2·3동·재송1·2동)은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6년 기준 부산의 70세 이상 인구는 약 55만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3%에 이를 것으로 예고된다.
현재 도시철도는 경로우대에 따라 무임 이용이 가능하지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요금을 내야 한다. 산복도로와 원도심, 외곽 지역처럼 버스 의존도가 높은 곳에 사는 어르신은 이동할 때마다 교통비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이 시가 지정한 교통카드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수요응답형 버스를 이용할 경우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연간 지원계획을 세우고 지원 대상과 금액, 방법, 재원 조달 방안을 정하도록 했다. 교통카드 정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다만 조례안에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시행 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실제 지원 수준과 시행 시기는 부산시가 예산과 이용 수요 등을 검토해 별도 계획으로 정하게 된다.
다른 광역시에서는 고령층 대중교통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대전은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버스와 도시철도 무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와 울산도 고령층을 대상으로 버스 교통비 지원 또는 무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 발의로 제도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부산시가 대상과 지원 규모, 단계별 시행 시기, 재원 조달 방안, 교통카드 발급·정산 방식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341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