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하은미 부산시의원이 21일 지방의회법 제정 특별위원으로 위촉됐다
-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조직·인사·운영 독립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 하 의원은 지방의회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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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하은미 의원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활동에 나선다.
시의회는 하은미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전날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운영 등을 규정할 독립 법률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방의회는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주민 생활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립 법률이 없어 조직과 인사 운영의 자율성,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과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법 제정 촉구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위촉식에는 특별위원회 위원과 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위촉장을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 활동을 진행하고 협의회의 활동 경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하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일"이라며 "부산시의회를 대표해 전국 시·도의회 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법 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에는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전국 시·도의회 의원 16명으로 구성됐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