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창녕군은 21일 2027년부터 군의원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 군의원 월 의정비는 367만4200원으로 7만3490원 오른다
- 2028년부터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조정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내년부터 경남 창녕군의원 의정비가 월 367만4200원으로 오른다.
창녕군은 전날 군청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군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통장, 군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 150만 원, 연간 1800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월정수당은 2026년보다 3.5% 인상한다. 이에 따라 2027년 월정수당은 월 210만710원에서 217만4200원으로 7만3490원 오른다.
의정활동비를 합친 군의원 1인당 의정비는 월 367만4200원, 연간 4409만400원이다. 2026년보다 월 7만3490원, 연간 88만1880원 늘어난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각 연도의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조정한다. 지급 기준을 공무원 보수 변동과 연계해 매년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결정은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