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류현철 본부장이 19일 DN오토모티브 사건을 보건관리시스템 점검 문제로 평가했다
- 고용노동부가 특수건강진단과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 노동부는 관련 법률 검토와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동종 사업장 14곳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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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납 노출 은폐 의혹이 불거진 울산의 자동차 부품업체 DN오토모티브 사건을 두고 "일부 기관 일탈 처벌을 넘어 일터 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어떻게 살펴봐야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19일 평가했다.
류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처벌에 그치지 않고 화학물질 포함 사업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건강진단제도 등이 실제로 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기능할 수 있도록 평가 및 관리 체계를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미흡한 처벌 규정이 이번 DN오토모티브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는 시각도 있다.
류 본부장은 "킬레이션이나 치료를 통해 사전에 혈액(상) 노출 수준을 떨어트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산업안전보건법 영역으로 되어 있지 않다. 의료법상 위반, 공무집행방해 형태로 검토할 수 있지만 저희 수사 영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류 본부장은 이어 "각각의 영역에 대해 법률 검토를 요청했고,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맡겨 놨다"며 "킬레이션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제도 무력화 행위 제재에 대한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된다면 적극 협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류 본부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앞서 DN오토모티브는 직원들의 체내 중금속 배출을 촉진하기 위한 킬레이션 주사를 통해 혈중 납 농도를 인위적으로 낮추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전 킬레이션 투약은 정부의 건강보호조치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고 지난 8월 경찰에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의뢰했다.
킬레이션 투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올해 1월이다. 노동부는 제보를 받고 지난 1월 말 DN오토모티브 대상 안전보건감독과 정밀 작업환경측정 등에 착수했다.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에 대해 입건·송치했고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납 노출 공정 사용중지명령도 내렸다. 현재는 배터리 제조 동종 사업장 14곳 대상으로 기획감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달 8일 출범한 DN오토모티브 납 노출 규명과 작업환경 개선 위원회를 통해 작업환경 개선 여부를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위원회는 노사정 추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통해 퇴직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납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을 규명하는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정했다.
류 본부장은 "이번 사안은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노동자 혈중 납 수치만 낮추려던 왜곡된 기업 행태"라며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수십년간 사업장 보건관리의 중심 제도였다. 이번 일을 제도의 근간을 흔든 일로 보고 엄중 대처를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