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 특사경은 16일 실내 여가시설 30곳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 19일부터 30일까지 음식물 조리·판매와 위생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 무신고 영업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취급 등 법 위반을 단속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표시 제품 사용 시 법적 조치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피시방, 펫카페, 실내스포츠장 등에서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음식물의 위생 상태와 불법 영업 행위 점검에 나선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피시방과 펫카페, 스크린골프장·야구장, 롤러장 등 실내 여가시설 30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혓다.
신고 없이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식품접객업 신고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와 무표시 제품 취급 여부를 확인한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판매하는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도 점검한다.
피시방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펫카페는 동물전시업, 스크린골프장과 야구장은 가상체험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려면 이와 별도로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고 시설기준과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 등 위생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식품위생법상 신고 대상 식품접객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