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참여연대는 16일 수사·공소기관장 국무회의 참석을 비판했다
- 참여연대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 이 대통령은 13일 참석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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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참여연대가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침해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6일 "'공정성의 외관' 훼손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소청장, 중수청장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침해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도 오히려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도 다 참여하라'는 대통령의 요구 이후 올해 1월부터 검찰총장,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수사·공소기관의 장들을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시키는 것의 적절성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한 "중수청이 수사하거나 기소 또는 공소유지를 해야 할 대상에는 국무회의 구성원도 잠재적으로나마 포함된다"며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을 왜 참석시키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