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거창군은 15일 군의원 월정수당 9% 인상안 주민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 거창군은 28일 공청회에서 월정수당 인상안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 월정수당은 2027년 207만450원, 의정활동비는 150만원을 유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이 군의원 월정수당 9% 인상안을 놓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거창군은 오는 28일 거창군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제10대 거창군의원에게 적용할 월정수당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잠정 결정한 월정수당 인상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의정비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2027년 월정수당을 올해 월 189만9500원보다 9% 올린 월 207만450원으로 정하는 안을 잠정 결정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의정활동비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현행 월 15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청회는 의정비심의위원장이 진행한다. 주민 의견 발표자의 찬반 의견 발표와 상호 질의·답변, 방청인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견 발표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거창군민은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청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주민은 26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청회 당일에는 별도 신청 없이 거창군민 누구나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한 뒤 제2차 회의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