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나주시의회는 2일 노인인권기본법안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 노인을 독립적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 초고령사회 대응과 노인 기본권 보장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의회가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나주시의회는 2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인인권기본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립적인 권리 주체로 인정하고 노년기 전반의 기본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국회 통과를 비롯해 노인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장할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및 지원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3%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노인들은 여전히 빈곤과 학대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생활 안정은 물론 자기결정권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일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이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자신의 삶에 관한 결정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노인의 기본적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