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1일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 법안을 발의했다.
- 지방소비세율 인상·지방법인세 신설·소방재원 전환을 담았다.
- 경기도는 4년간 14조1000억원 재원 확보를 기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방소비세율 40.3% 확대, 지방법인세 신설, 소방재원 확충 담아
추 지사 "지방 재정 자율성 확보 위해 국회·정부와 긴밀히 협의 이어갈 것"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위기 극복 및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해 제안해 온 이른바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를 국회 법안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김태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8명이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담긴 6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발의되는 개정안은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지방소비세율 인상)▲법인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법인세 신설)▲지방세법(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 총 6건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부동산 경기 변동에 취약한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3년간 매년 5%포인트(p)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도는 4년간 약 8조 3000억 원의 추가 세입을 기대하고 있다.
둘째로 광역지방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분 법인세의 5%를 이양받도록 했다. 복지·안전을 넘어 첨단산업 육성 및 광역교통망 구축 등 확대된 광역정부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4년간 약 4조 3000억 원의 세입 확충 효과가 예상된다.
셋째로 2026년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부(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도민의 세금 부담 증대 없이 4년간 약 1조 5000억 원의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화될 경우 4년간 총 14조 1000억 원 규모의 안정적인 자치 재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도 궤를 함께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지속해서 제안해 온 지방세제 구조개편안이 국회 입법으로 구체화되돼 뜻깊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