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주시가 28일 특정건축물 양성화 제도 준비 간담회를 열었다.
- 시의회·건축사들과 조례안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 시는 연말까지 조례를 공포하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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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위반건축물 양성화…신청 절차 등 현장 의견 수렴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특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전문가들과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4층 회의실에서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에 대비한 조례 제정 준비와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서연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 시의원들과 전주시 건축과 관계자, 전주지역건축사회 회장 및 소속 건축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주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제도 시행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요 논의사항은 ▲조례 위임사항 및 주요 내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과정의 실무사항 ▲시민 대상 홍보·안내 방안 ▲양성화 신청 과정 지원방안 등이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시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양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시민들이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와 협력해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말 '전주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기관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연말 특별조치법 시행 전에 조례가 공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