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영등포구는 11월까지 체납관리단을 운영했다
- 100만원 미만 체납자 1만여 명을 직접 방문했다
- 생활고 확인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제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영등포구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 체납자의 생활 여건을 살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고 18일 밝혔다. 영등포구 내 100만원 미만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는 1만여 명이다.
영등포구는 체납자의 생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납 원인과 생활 여건을 살핀다. 체납 사실만 확인하고 돌아오는 대신 왜 세금을 내지 못했는지 생활 형편까지 살펴 한부모가정과 홀로 사는 어르신, 장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1인 가구 등 체납자의 개별 상황을 파악한다.

현장 조사에서 생활고가 확인되면 구청의 복지 부서,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 최근에는 치매 부모 간병으로 월세가 밀려 퇴거 위기에 놓인 한 구민을 발굴해, 생계·주거급여 신청을 돕는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결했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해태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 구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구는 성실 납부를 돕는 세무 서비스도 운영한다. 분납용 자동 출금 서비스 운영부터 큰 글씨 고지서·외국어 안내문 제작까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세무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세금 체납은 위기가구를 가리키는 주요 지표 중 하나"라며 "차가운 징수에서 벗어나 따뜻한 복지로 행정의 온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일상 속 생활 불편부터 정책 제안, 아이디어까지 영등포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지 '구청장 직통 구민소통폰'(010-6400-8450, 문자전용)으로 전달할 수 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