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지법이 16일 교사·학생 딥페이크를 유포한 10대 A군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 A군은 AI로 교사 5명 등 11명 합성물을 35차례 제작해 SNS에 퍼뜨렸다
-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지만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음란물 등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로 교사와 학생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중학생이던 2024년 8월 인공지능(AI)을 이용,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 교사들은 지난 1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다른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다.
그는 재판 도중 추가로 기소된 사건을 포함해 교사 5명이 포함된 11명의 딥페이크를 35차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A군이 배포한 교사 5명의 합성 사진과 영상물에는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실명, 나이, 학교, 교과목도 명시돼 있다"며 "일부에는 휴대전화 번호나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범행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를 왜곡된 욕망 해소 도구로 전락시켜 성적 비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제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교사들은 장기간 심리 치료를 받거나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속칭 '지인 능욕'을 테마로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려고 태권도 학원에 같이 다닌 여중생 등 6명의 합성 사진을 수십 장 제작해 일부를 운영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A군이 만 16∼17세 어린 나이에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곡된 성적 충동과 호기심에 휩싸여 범행에 이른 걸로 보인다"며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 모두 합성 사진임을 알고 공유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이 판사는 "A군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이나 비행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