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방의원 등 2명을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산구선거관리위에 따르면 지방의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 비용 제한액(6830여만원)보다 116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선거 비용에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누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이번 고발 조치와 함께 선거비용 중 초과 지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받을 예정이다.
광산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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