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쿠팡이 16일 개인정보 유출 배상 조정안을 거부했다.
- 소비자원은 피해자 1인당 10만원 배상을 제시했다.
- 쿠팡은 1조6850억원 자발적 보상안을 이행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앞서 소비자 50명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사건을 심의한 뒤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쿠팡이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상할 수 있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대상이 약 3370만명에 달한 만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배상 규모는 약 3조7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쿠팡은 이미 별도의 자발적 보상안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쿠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마련해 이행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쿠팡의 조정안 거부를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추가적인 책임 여부를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쿠팡 관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1조6850억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을 이행하고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해왔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 노력과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kji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