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가 15일 교육청의 배상과 환경개선을 촉구했다
- 법원은 급식실 조리노동자 폐암에 지자체 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 대책위는 환기개선·기준마련·인력확충 등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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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안전배려의무 인정…국가배상 청구는 기각
대책위 "교육청, 배상금 지급·환기시설 개선해야"
"교육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인력 확충 나서야"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발병에 대한 교육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폐암대책위)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피해자 배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원회가 15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은 폐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당장 지급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급식실 노동환경을 즉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지난 8일 학교급식실 조리노동자 9명이 대한민국과 광주광역시·전라남도·부산광역시·경상북도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위자료 1000만원 등을 전액 인용한 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다.
폐암대책위와 소송대리인단에 따르면 이는 학교급식실 조리흄 노출과 폐암 발병에 대해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다.
폐암대책위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자체가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해야 하는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 지자체들이 당시 관련 법령이나 교육부 지침을 준수했거나 사후적으로 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지자체 측의 소멸시효 완성 및 노동자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학교급식실과 조리흄 관리를 특정해 위임한 법률이 없고 공인된 노출 기준과 측정 방법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국가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즉각 폐암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아이들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한 노동자들이 왜 폐암과 각종 산업재해로 고통받아야 하느냐"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왜 아무런 보상대책을 세우지 않았는지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이번 소송의 쟁점이 교육청의 사업주로서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폐암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교육부와 교육청이 충분히 예견하고 예방할 수 있었던 산업재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교육청은 환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조리흄을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위험성과 예방법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법령과 교육부 지침을 지켰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사용자의 책임이 사라질 수는 없다"고 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교육청이 항소나 지연 전략으로 피해 노동자들을 다시 장기간 소송에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교육청은 판결을 받아들이고 피해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충분히 치료하고 요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학교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교육부의 책임도 지적했다.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와 조리흄 위험, 열악한 환기시설, 인력 부족 및 높은 노동강도 문제가 수년간 제기됐음에도 예방 중심의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산재를 인정하고 사후 보상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람이 아프기 전에 막고 노동자가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국가와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조리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부족한 인력을 충원, 노동강도 완화,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폐암대책위는 특히 올해 초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폐암대책위는 "국회가 올해 초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을 통해 '안전한 노동, 건강한 무상급식'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교육부는 개정법 취지를 살려 조리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암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폐암 피해자 손해배상금 신속 지급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조리흄 관리기준 법제화 ▲조리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인력 확충을 통한 노동강도 완화 등을 요구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