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경숙 익산시의원이 8일 도로점용 조례 개정안을 냈다.
- 지역상권·축제 공익사업 시설을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했다.
- 상임위 통과한 조례안은 16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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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익산시의회 강경숙 의원이 지역상권 활성화와 축제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로점용 제도 정비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강경숙 의원(신동·영등2동·오산면)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상권 활성화와 축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상권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각종 축제 지원에 필요한 시설물 등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상권 활성화 사업이나 축제 현장에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이 관련 사업의 추진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강경숙 의원은 "그동안 상권 활성화 사업이나 축제 현장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려 해도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면서 상권 활성화 사업과 지역 축제 등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8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