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태원참사 특조위 활동기간이 2027년 9월까지 연장됐다
-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도 2028년 3월 16일까지 늘어났다
- 치유휴직 신청 기한 역시 2028년 9월 16일까지 연장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2027년 9월까지 1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 인정 신청과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각각 1년씩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오는 15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완료 기간이 오는 16일로 다가옴에 따라 충분한 진상규명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법은 조사 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고,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2027년 9월 16일까지로 명시해 현재보다 1년 연장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에 맞춰 참사 피해자의 권리 구제 기간도 함께 늘어난다.
우선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기존 2027년 3월 16일에서 2028년 3월 16일로 1년 연장된다. 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기한까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참사 당시 긴급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직무상 참여한 공무원을 제외한 사람,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한 사람 등이다. 이 밖에 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의 회복을 위한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기존 2027년 9월 16일에서 2028년 9월 16일까지로 1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근로자는 2028년 9월 16일까지 사업주에게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10·29이태원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외상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