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LH가 31일 수도권 신축매입 제도개선안을 내놨다.
- 원가법 병행, 토지 75% 확보, 서류기준 완화했다.
- 민간 참여를 늘려 도심 주택공급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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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규제지역의 신축매입 가격 산정에 원가법을 병행하고 토지 확보와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매입임대 사업 참여 문턱을 낮춘다.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의 참여를 끌어올려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따른 도심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1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건설사와 시행사,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신축매입약정과 금융지원, 기존주택 매입 등 올해 달라진 제도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8·13대책에 포함된 신축매입 가격 산정 방식 개편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진다.
LH는 신축주택 매입가격을 산정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을 기본으로 적용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원가법을 함께 활용하기로 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에 일정 부분 반영해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설명회에서는 원가법 적용 시 추가로 인정되는 매입가격 범위와 기존 감정평가 방식과의 차이, 적용 대상 규제지역 등을 안내한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지역은 공사비 상승분을 최대 15%까지 반영할 수 있다.
사업 초기 진입 장벽도 낮춘다. LH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고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입지를 먼저 심사받을 수 있는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제도를 소개한다. 사업자가 설계비 등 초기 비용을 투입하기 전에 매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토지 확보와 심사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사업 신청 단계에서 토지소유권이나 감정평가 동의를 100%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약 75%를 확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국공유지는 매각이 가능한 토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갖춰도 접수가 가능해진다.
서류심사 통과 기준도 100점 만점에 70점에서 65점으로 낮아진다. 대학 인근 주택에는 5점의 가점을 새로 부여하고 청년형 주택은 가점을 10점으로 높여 대학가를 중심으로 청년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함께 소개된다. LH는 토지 확보 단계에서 토지비의 최대 80%를 무이자로 지급하는 토지확보지원금을 운영한다. HUG의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활용하면 토지비의 약 30%까지 저리 대출도 받을 수 있다.
매입약정 이후 공사대금 지급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골조 공사와 준공, 품질점검 등 세 차례에 걸쳐 대금을 지급했지만 착공 이후 3개월 단위로 공정률에 따라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공동주택 전체가 아닌 일부만 LH에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부분 매입도 허용했다.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건설사업자가 신축매입 주택을 2027년에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율이 기존 15%에서 70%로 확대된다. 2028년 취득분은 50%를 감면한다. LH에 토지를 매각하는 토지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도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진다.
설명회는 9월 1일 오후 2시부터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8·13대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널리 알려 민간의 사업 참여를 늘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AI Q&A]
Q. 수도권 신축매입 가격 산정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
A. 거래사례비교법을 기본으로 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원가법을 병행한다. 공사비 상승분을 최대 15%까지 반영할 수 있어 사업비가 급격히 오른 사업장의 매입가격 현실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Q. 사업 신청에 필요한 토지 확보 기준도 완화되나?
A. 그렇다. 토지소유권이나 감정평가 동의 확보 기준이 기존 100%에서 약 75%로 낮아진다. 국공유지는 매각 가능한 토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Q. 설계도면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
A. 입지 사전심의 단계에서는 가능하다. 약식 사업계획서만 제출해 사업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 설계도면 작성 등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Q. 민간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은 무엇인가?
A. LH의 토지확보지원금을 통해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HUG의 보증상품을 활용하면 토지비의 약 30%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Q.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 목적은 무엇인가?
A.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의 초기 자금 부담과 사업 신청 부담을 낮춰 신축매입약정 참여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LH는 이를 통해 도심 내 매입임대 물량을 확보하고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