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부가 31일 가을철 집중신고를 시작했다.
- 사업장 안전·호우태풍·산불화재 등 4종 대상이다.
- 우수 신고자에 최대 100만원 포상금을 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가을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안전과 호우·태풍, 산불·화재, 축제·행사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사고 예방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집중신고 대상은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소방안전(산불·화재 등 포함) ▲축제·행사 등 총 4개 유형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7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에 따라 각종 사업장 사고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안전'을 집중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사업장 안전 분야에서는 건설·제조·물류 사업장의 안전수칙 미준수나 위험물 방치 등을 신고할 수 있다.
호우·태풍 분야는 막힌 빗물받이나 붕괴·강풍 위험, 하천 제방 유실 등이 대상이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시설 미정비, 불법 취사·소각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가을철 지역축제 등에 대비해 인파 밀집 우려가 있거나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경우,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지난해 가을철 집중신고 기간에는 총 2만48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호우·태풍 등 풍수해 관련 신고가 1만2883건, 산불·화재 예방 관련 신고가 9338건 등이었다. 전체 신고 건수는 2024년 2만1028건보다 18.3% 증가했다.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의 '가을철 집중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 따른 조치 결과는 문자 등을 통해 안내된다.
행안부는 사고를 예방하거나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우수 신고자를 선정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하종목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재난·안전사고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됐다"며 "올해 가을철 집중신고 기간에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