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양주시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접수했다.
- 24세 청년이 대상이며 경기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 선정자는 10월 20일부터 분기 25만원을 받게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양주=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청년들의 자립과 미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6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으로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 내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01년 7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출생한 청년은 이번 분기가 마지막 신청 기간인 만큼 해당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지급된 청년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든든한 지원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누리집 모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청년담당관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