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교통공사가 27일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종료 시 재정부담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 영세율 폐지 땐 연간 수백억 원의 부가세가 추가돼 투자비용이 커질 전망이다.
- 공사는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투자를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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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적용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종료될 경우, 재정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안정적인 안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서 시공사에 지급되는 공사비에 0%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로, 매 3년마다 연장돼 왔다. 영세율이 종료되면 일반세율 10%가 적용돼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시설투자 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영세율 혜택 종료에 따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새롭게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지출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세법상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은 개통 이후 42~52년이 지나 노후 인프라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안전투자가 필요한 만큼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금융부채가 4조5350억 원이며 누적 손실금은 20조 원에 달한다. 금융부채에 따른 이자비용은 연간 1426억 원 규모로 하루 평균 약 3억9000만원의 부담을 안고 있다.
전기요금 부담도 증가세다. 2022년부터 7차례에 걸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지난해 공사가 부담한 전기요금은 2743억 원이다. 2021년 1735억 원 대비 58.1%(1008억 원) 증가했다.
탄소배출권 비용도 새로운 부담이다.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모든 할당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감축함에 따라, 탄소배출권 구매를 위해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재정 여건에서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종료는 연간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세제 변경의 영향 분석 과정에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상황과 안전투자 필요성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사 측 지적이다.
정종엽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은 "현재 서울 지하철은 매년 노후시설 교체와 시스템 개량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현행 유지 등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