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의정부시가 3월부터 복지생계급여 부정수급 관리 강화했다
- 6월 조사서 신고제도·요령 인지도는 60~70%에 그쳤다
- 장기체납 63명 관리해 239만8940원을 징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올해 3월부터 복지생계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와 예방 관리를 강화하며 공정한 복지행정 실현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뒤 비용을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지 대상자가 제도의 취지와 부정수급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안내하는 '보장비용 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다.
특히 사전 예방부터 정확한 고지, 지속적인 납부 관리, 장기체납자 집중 관리로 이어지는 부정수급 관리 체계를 마련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복지 수급자 1014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문항은 ▲자진신고 의무 인지도▲미신고 시 제재 인지도▲부정수급 처분 인지도 ▲신고제도 인지도 ▲신고 요령 정보 제공 만족도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자진신고 의무와 미신고 시 제재, 부정수급 처분 등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수급 신고제도와 신고 요령 정보 제공 만족도는 60~70% 수준에 그쳤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수급 신고 요령 등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식조사 자체가 대상자의 자발적 준수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보장비용 징수 절차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는 월보(매월 보고) 방식을 도입해 대상별 납부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납부 고지와 독촉 등 행정 절차가 누락 없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월보를 통해 그동안 누락됐던 200여 건의 행정 절차를 정상화했으며 납부자 사망에 따른 정리보류 14건(1135만1000원), 과오수급자 면제 7건(1001만6000원) 등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시는 보장비용 징수율이 징수 결정 직후 가장 높은 만큼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장기간 관리되지 않는 사례를 줄이고 징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12개월 이상 납부 실적이 없는 장기체납자 63명을 선별해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거주지와 소득·재산 등 체납 정보를 현행화하고 상환 능력과 생활 실태를 확인했다.
이들의 환수결정액은 1억53만 원, 미납액은 9866만7000원이다.
시는 체납자별 상황에 따라 납부 독려, 분할 납부, 압류, 정리보류 등 맞춤형 관리에 나섰다. 그 결과 9건 239만8940원을 징수했으며 차감상계 전환 3건(648만760원), 압류 예정 2건(438만3340원) 등 징수 가능성이 있는 5건에 대해서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부정수급 관리 대책을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절감된 재원이 더 많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마은정 복지정책과장은 "한정된 복지재정이 꼭 필요한 시민에게 돌아가려면 지원 확대와 함께 재정 누수를 막는 관리도 중요하다"며 "부정수급 예방부터 보장비용 징수와 장기체납 관리까지 빈틈없이 추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