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25일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했다.
- 3089대를 점검해 1778건을 시정하고 27건 위반을 적발했다.
- 교육부는 9~10월 하반기 점검과 사후관리를 이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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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확인장치 작동 여부 집중 확인…9~10월 하반기 점검 실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영유아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4~5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상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육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진행했다.

차량 신고 여부부터 차량 구조·장치 기준 준수 여부, 보호자 동승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 가입 여부, 안전운행기록 제출 여부 등 모두 18개 항목을 점검했다.
상반기 점검 대상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2만721대 가운데 3089대다. 전체 차량의 14.9%로 당초 목표였던 10%를 웃돌았다.
점검 결과 차량 구조와 장치 불량 등을 포함해 1778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법규 위반 사례로는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12건과 안전교육 미이수 9건,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13건 등이 확인됐다. 관계기관은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차량 운행이 끝난 뒤 영유아가 통학버스에 남겨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상반기에 적발된 사항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사후 점검하고 차량의 주요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지속해서 확인할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하반기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기관별 전문 분야에 따라 역할을 나눠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은 차량의 시설·장치뿐만 아니라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보호자가 매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며 "교육부는 상반기 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꼼꼼히 살펴 영유아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