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승환 의원이 21일 자립준비청년 자산형성 지원법을 발의했다
- 보호 종료 뒤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도 지원 대상에 넣었다
- 조 의원은 자립 공백을 줄이겠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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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보호시설을 떠난 뒤 경제적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보호 종료 뒤에는 주거와 취업, 결혼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의 도움 없이 마련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보호조치가 끝나기 전인 18세 미만 아동을 중심으로 운영돼 보호 종료 이후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18세 이상 34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을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호 종료 이후에도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가족의 도움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촘촘한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형성하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농업·임업·어업과 연안 운행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등 면세 특례를 2029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까지 5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