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20일 민간건설·임대·녹색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일정 규모 민간공사 전자대금지급 의무화가 담겼다.
-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도 의무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무신고 민간임대주택 투자자·회원 모집도 금지되고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와 민간 건축물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공공공사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흐름을 관리하고 있지만 민간공사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발주자에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등으로 대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지급되는 과정에서 중간 업체의 계좌가 압류되면 임금이나 하도급대금이 체불될 가능성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주자가 수급인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대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는 신고 없이 투자자나 회원 등의 명목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 입주를 내세워 투자자나 회원을 모집하고 투자금·회비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등이 적법하게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임차인과 예비임차인 모집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해 모집한 뒤 금전까지 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전을 받지 않고 모집행위만 한 경우에도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는 '사정변경'이 추가된다.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져도 해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임대사업자 지위 상속 규정도 신설된다. 또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와 관련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사후 신고할 수 있도록 예외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녹색건축법 개정안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고 성능 개선이 필요한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정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노후도를 현장 조사해 대상 건축물을 선정하고 리모델링 이행 여부를 관리할 계획이다.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지원 근거도 강화됐다. 보조금과 융자, 컨설팅, 이자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녹색건축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I Q&A]
Q. 민간 건설공사도 모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발주 건설공사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적용 규모는 하위 규정 등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Q.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사대금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등을 여러 단계 거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구조를 통해 임금과 하도급대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Q. 민간임대주택 투자자·회원 모집은 모두 금지되나?
아니다. 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나 적법한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 등은 가능하다. 다만 이를 벗어나 투자자나 회원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Q. 불법 모집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불법 모집 후 금전까지 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모집행위만 한 경우에도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그린리모델링은 어떻게 달라지나?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노후 공공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된다. 민간건축물에도 보조금과 융자, 컨설팅, 이자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