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0일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에서 불법사이트 무력화로 전환했다.
- 경찰은 하반기 20명 전담수사팀을 꾸려 AI 추적 차단에 나선다.
- 정부는 처벌 강화와 긴급차단 도입 등 통합대응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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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해도 1~2시간 내 도메인 변경…AI로 신속 추적·차단
유사도 90% 이상이면 재심의 없이 차단…긴급차단권도 추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중심에서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올해 하반기 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출범시키고 차단 후 주소를 바꿔 다시 운영되는 사이트는 인공지능(AI)으로 추적해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지워도 다시 게시하고 도메인을 바꾸어가며 활동을 이어가는 사이트들이 존재하는 한 피해자의 고통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며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사이트 그 자체를 무력화하는 근본적 대응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확보한 불법사이트 3만4628개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는 6683개였다. 이 가운데 3832개는 별도의 우회 절차 없이 국내 인터넷망에서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였고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약 215만개로 추정됐다.
불법사이트는 조직적인 수익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동일 운영자가 여러 사이트를 관리하는 그룹 385개가 확인됐고 일부 운영자는 최대 26개 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했다. 국내망에서 접속 가능한 사이트 1674개에는 도박·성매매 등 배너광고 4만686개가 게재돼 있었다.
원 장관은 "판례 및 수사자료를 통해 추정한 배너 단가를 고려할 때 불법사이트 1개당 최소 연 2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촬영물이 누군가에게는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 자체를 별도 범죄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운영자를 불법촬영물 유포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데 그치는 한계가 있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정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불법사이트 전담수사팀을 신설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하반기에 불법사이트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4개 팀에 20명 정도로 우선 신속하게 출범할 것"이라며 "신속한 수사와 삭제·차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증거를 확보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도 검토한다. 영국과 호주 사례처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방식이다.
불법사이트의 돈줄도 차단한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의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금융기관의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해 운영에 이용된 계좌의 출금·이체를 일시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게시자의 이용자 아이디와 IP 주소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한국인 피해 신고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호스팅·CDN 사업자에게 서비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주소를 바꿔 차단을 피하는 '도메인 셔틀링' 대응도 강화한다.

노현서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부단장은 "차단 조치를 하더라도 차단된 사이트가 한두 시간 이내에 바로 도메인을 바꿔 다시 개설되고 있다"며 "지금은 도메인 셔틀링을 하는 사이트를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기술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메인을 바꿔가는 사이트를 빠르게 탐지하고 이전 사이트와 유사한지, 불법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유사도가 90%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기존처럼 다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차단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망에서 불법사이트가 여전히 접속되는 배경에는 암호화 기술의 발전도 있다. 노 부단장은 "QUIC이나 ECH 등 고도화된 보안기술로 인해 관문망에서 차단하려 해도 차단되지 않는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사이트에는 성평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구하는 '긴급 차단 요구권' 도입을 추진한다.
노 부단장은 "법안은 안을 마련했고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설명을 하고 있다"며 "관심 있는 의원들이 다수 있어 어느 시점에 개정안을 발의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피해 신고부터 삭제 명령, 사업자 제재와 예방적 감독까지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성범죄 대응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