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해시가 18일 화포천·동판저수지 논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확대했다.
- 보리 재배·쉼터 조성·볏짚 존치로 철새 먹이와 휴식공간을 만든다.
- 참여 신청은 9월 1일까지, 보상은 12월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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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 화포천과 동판저수지 일대 논이 올겨울엔 철새들을 위한 '맛집 겸 호텔'로 변신한다.
김해시가 농민들과 손잡고 보리·수공간·볏짚을 남겨주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확대해 논 한 칸을 철새와 사람 모두의 터전으로 바꾸는 실험에 나선다.

시는 철새 주요 서식지인 화포천습지와 동판저수지 일원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생태계 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은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대상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한림면 퇴래리 퇴은뜰, 진영읍 본산리 봉하뜰, 진영읍 좌곤리 좌곤뜰 일원이다. 김해시는 철새의 먹이와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3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나눠 추진한다.
유형별 계약 단가는 보리 재배, 쉼터 조성, 볏짚 존치로 구분된다. 보리 재배는 논에 보리를 경작해 철새 먹이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당 290원을 지급한다.
쉼터 조성은 논에 수공간을 만들어 철새 체류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당 132원을 책정했다. 볏짚 존치는 벼 수확 후 볏짚을 그대로 남겨 낙곡 등 먹이를 확보하는 유형으로 ㎡당 70원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상 지역 내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은 18일부터 9월 1일까지 대상 농지가 소재한 한림면 또는 진영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계약 이행 점검과 모니터링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한다. 보상금은 올해 12월에 70%를 우선 지급하고 내년 3월 최종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나머지 30%를 정산 지급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