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와 소방청이 18일 전국 유치원생·초등학생에 119안심콜 가입을 안내했다.
-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정통신문·문자로 집중 홍보했다.
- 화재 시 위치 확인과 대피 안내, 보호자 연락 기능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일부터 전국 학교서 가정통신문·문자 등 집중 안내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소방청은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어린이에게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19안심콜' 가입을 집중 안내한다고 18일 밝혔다.
집중 홍보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가정통신문과 알림앱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서비스를 안내한다. 스마트폰에서 곧바로 가입할 수 있는 QR코드도 제공한다.

119안심콜에 새롭게 화재대피 안내 기능이 추가된 것은 지난해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 화재 사망 사고가 계기가 됐다.
지난해 6월 24일 부산진구 아파트에서는 초등학생 자매 2명이 화재로 숨졌다. 같은 해 7월 2일 기장군 아파트에서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자매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두 사고 모두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났다.
이에 소방청은 기존 119안심콜에 돌봄 공백 어린이나 장애인 고령자 등 스스로 화재 사실을 인지하거나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대피를 돕는 기능을 추가했다.
보호자가 119안심콜 홈페이지나 QR코드를 통해 가입한 뒤 어린이의 이름과 나이 주소 연락처 거동 상태와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화재 신고가 들어오면 119종합상황실은 신고 주소에 등록된 안심콜 가입자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한다. 해당 세대에 가입자가 있으면 상황요원이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전화가 연결되면 현재 위치와 안전 여부 대피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화재 상황과 연령·거동 상태에 맞는 대피 방법을 안내한다. 공동주택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동에 거주하는 등록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문자로 화재 사실과 대피 필요성도 알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호자께서 119안심콜 가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