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14일 황정민 손배소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 A씨와 황정민 측은 조정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 A씨는 2억 원대 배상을 청구했고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에 양측이 모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서울법원조정센터는 14일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A씨와 황정민 측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조정은 판결에 앞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조정부는 사건의 사정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정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을 내릴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강제조정 결정은 효력을 잃고 기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본안 재판이 이어진다. 반대로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사업을 제안받은 뒤 디자인 시안 제작과 시나리오 집필 등을 했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별도의 형사 사건도 진행 중이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해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렸다.
이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약식명령 청구 당시보다 높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