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주고법이 14일 빛고을의료재단의 임금체불 항소심서 벌금형을 유지했다.
- 노조는 미지급 임금이 7000만원 넘고 위수탁계약 해지도 요구했다.
-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원 무효 소송은 20일 선고를 앞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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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광주시립요양병원의 임금 체불과 폐업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전날 근로기준법(임금체불) 위반 혐의를 받는 빛고을의료재단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빛고을의료재단은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정신병원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재단은 전남광주시와 새로운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기존 근로 조건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사측은 경영의 효율화를 이유로 취업 규칙을 변경해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했고 미지급 임금액도 7000만원이 넘는 규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광주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재단과 위수탁계약을 즉각 해지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폐원을 무효로 하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오는 20일 해당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전남광주시가 2023년 12월 제2요양병원을 폐원하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과 관련 조례안 개정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남구의 유일한 공공병원을 폐업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 등의 헌법상 보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전남광주시 측은 병원 폐원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닌 데다 이미 운영을 재개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소송의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고 원고 측이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