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가 14일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 회의를 열었다.
- 연명의료 유보·중단 권고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 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개선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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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특별전문위원회 운영
복지부 "국민 삶 직결된 과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연명의료 유보, 중단 시기 등에 대한 권고안이 연내 마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기구다. 제7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3인, 정부위원 6인 등 총 19인으로 구성됐다. 김옥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제기된 제도와 현장 운영 간의 간극 해소를 위해 특별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의료계, 윤리계, 환자단체,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특별전문위원회는 연명의료 유보, 중단 시기 등에 대한 연내 권고안 마련을 목표로 주요 개선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인공지능(AI)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안)도 심의했다. AI 기술 고도화,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데이터 관리체계(거버넌스) 확립 등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시민단체, 보건의료 등 다학제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되며 향후 절차, 가명정보 활용, 위원회 심의 절차 등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생명윤리·안전정책·배아·인체유래물·유전자·연구대상자보호)의 구성 계획도 보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오늘 출범하는 두 특별전문위원회는 제7기 위원회 활동의 핵심"이라며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하에서 환자·가족·의료진이 실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면서 데이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인 만큼 두 특별전문위원회가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논의를 실효성 있게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며 "수석간사 부처로서 위원회 논의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