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2일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촉구했다
- 대기업 호황에도 중소기업 연체율이 높아 성과 공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코스닥 상폐요건 완화와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를 건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기문 회장, 강화된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보완하고 시행유예 필요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2일 "우리 경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황을 이어가면서 상반기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대기업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대출 연체율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성과를 충분히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규제혁신이야말로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적극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개선과 공공기관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등을 주요 규제혁신 과제로 제안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1일부터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됐는데, 최근 코스닥시장의 큰 변동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실적이나 재무상태와 상관없이 시가총액이 낮아지거나 동전주가 되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려 필요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신산업 등장에 따른 규제 이슈,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등 분야별 건의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인 '신산업 등장에 따른 규제 이슈'에서는 신산업 출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가 부재하거나 미비해 적용해야 할 규제가 불명확한 경우, 신산업과 전통산업과의 조화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신산업 진입 활성화 위한 규제샌드박스 개선, ▲디지털자산산업 관련 법·제도 마련,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규제 정비, ▲신·구산업 조화를 위한 조정 기구 마련 등이 제시됐다.
두 번째 세션인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지방중소기업 육성,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건의로는 ▲코스닥시장 진입 및 퇴출 관련 규제 완화, ▲코스닥 신규상장기업 대상 보호예수 관행 개선, ▲지방산단 입주업종 규제 완화, ▲메가프로젝트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 ▲정부조달사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실화 및 적정 보장 등이 제시됐다.
세번째 세션인 '분야별 건의'에서는 제조기업, 여성기업, 소상공인 등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 애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건의로는 ▲공사용 자재 중소제조업 활성화, ▲여성 CEO의 임신·출산기간을 창업지원기간(7년)에 불포함, ▲소상공인 생계유지를 위한 렌터카 차종 확대, ▲식용대두 할당관세 적용 및 aT 독점 물량관리 체계 개선 등이 제시됐다.
그 밖에 현장에서 논의되지 못한 25건의 규제과제는 서면으로 정부에 전달했다.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