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포천시가 6일 휴가철 맞아 음식점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합동 실시했다
- 보양식품 중심으로 원산지 허위·미표시와 증빙자료 비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 위반 시 징역·벌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캠페인으로 올바른 표시 문화 정착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포천=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포천시는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와 휴양시설 인근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포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천연천사무소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포천시는 여름철 소비가 많은 보양식품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인삼, 전복, 민물장어, 미꾸라지 등이 포함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방법 준수 여부, 영수증·거래명세서 등 거래 증빙자료의 비치·보관 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 증빙자료를 비치·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포천시는 음식점 영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제도 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표시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표시 방법과 관련 규정을 안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농·축·수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